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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총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이하 재영한인회)라 칭한다.(called as ‘Jae Young Han In Chong Yeon Hap Hoe’ or ‘Jae Young
  Han In Hoe’)  영어로는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로 표기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런던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1.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영간의 친선과 
   문화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2.영국 한인사회가 현지사회에서 성공적인 이민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한다.
 

3.영국 한인사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한국인의 뿌리 의식 및 민족적 자부심의 향상에 기여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기 제 3 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2. 한인사회의 노약자와 빈민 지원, 이주민 정착 지원 및 한인학교 지원
 

3. 영국내 한인단체와의 협력, 교류사업 지원
 

4. 영국내 한-영간, 한-이민족간 민간차원 교류증진 및  유대 강화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격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영국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인으로서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과거에 소지 했던자

  3)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소지했던 자의 자녀 및 손자녀

  4) 한국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양된 자

 

 

2.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한국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정회원: 제5조 1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만18세 이상이고 1년이상 영국에

    거주했거나 1년이상 거주할 비자를 소지한 자

4. 일반회원: 제5조1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나이제한 없이 1년이상 영국에  거주했거나 1년 이상 거주할

    비자를 소지한 자 (단 총회의사 정족수와 의결권은 18세이상)

5.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주어진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임회장 선거 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하는 선거일 7일전까지 (on-line 포함) 최소2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3 장 조직 및 회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직과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7 조 <임원>

회장 1 인

부회장 8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고문 10인 이내

자문위원 10인 이내

 

제 8 조 <임기 및 권한>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임명.

   해임할 권한과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사회권을 가진다.

2.회장은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 중

   선거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석이 된 임원의 임기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 유고시(사망, 사임, 질병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회장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5.회장의 사망,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잔여임기가 15개월 이상 남은 경우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부회장, 고문, 이사, 자문위원,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 해임한다.

  1)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은 회장과 함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의사정족수의 기준이 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고문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4).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겸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장의 제청 또는 총회 참석회원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 2인이 각기 서명하여야 유효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진술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결과 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2)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승인

  3) 감사 선출

  4) 정관개정 승인

  5) 기타 본회 정관이 정한 총회 승인사항 및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되는 안건

 

3.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혹은 정회원 6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전항의 소집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시 공고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 및 공고

  1)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 일자를 정하여 최소 14일 전에 현지    동포언론 매체 1개 이상과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 본부 소재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정회원,일반회원,명예회원 포함 50명 이상으로 하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정관개정의 경우는 출석 정회원 (일반회원,명예회원 제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의사 일정을 명시하여 재소집

     하며, 재소집된 총회는 의사정족수에 관계없이 성립된다.

 

6. 이사회

  1) 이사회는 본회의 상시 의결기구로 본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서 심의 및 승인, 본회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전항의 요청이 있은 후 회장이 10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상기 제 8 조 6항 1)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참석 불가시, 회장 또는 다른 이사회 참석자에게 안건 의결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참석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비상대책 위원회>

1.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차기 회장 출마자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본회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은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차기 회장을 조속히 선출하는데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7-15인으로 구성한다.

  3) 전임회장단, 한인사회 직능대표 및 단체장, 원로 및 직전 한인회 집행부 임원 등으로 자발적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발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직전 집행부가 이를 대신한다.

  5) 총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위원장은 본회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와 회장

      의 권한을 수행한다.

  6)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며, 존속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연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일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사무처

 

제 11 조 <사무처 규정>

  1)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 1명과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지휘 통솔한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2 조 <재원>

1.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단체 회비 포함)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정부 보조금

  4) 자체사업 수익금 등

 

2.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4 조 <결산>

사무처장은 당해 년도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은 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5 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 선거>

1. 본회의 회장 선거는 정관 제 8조 2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본회의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 일만 파운드(£10000) 와 선거관리위원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후보등록 마감시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인수인계>

1. 차기 회장이 임기 동안 회장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회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차기 회장 당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인수인계 문서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 하여야한다.

  1) 한인회 정관 및 시행 중인 각종 규정

  2) 총회, 이사회 및 각종 회의록

  3) 재무 관련 모든 문서와 장부 및 한인회 이름으로 이행된 모든 계약서

  4) 모든 사무 문서 및 문서 서식

  5) 은행 계좌 내역 및 Bank Card, 수표책 원본

  6) 자산 및 비품 목록

  7) 한인회 웹사이트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계약서

  8) 한인회 도메인 이름, 운영자 이름, 암호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서류 및 계약서

  9) 모든 유관 기관 및 단체 목록, 연락처와 교신 내용

  10) 기타 인수자측 요청사항

 

 

 

제 18 조 <정관 변경>

1. 본회의 정관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정회원 60인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발의, 제 9 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추후 정관 개정을 통하여 회장의 임기를 늘리거나 연임 제한을 늘리는 경우, 정관 개정 당시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별도 규정>

1. 본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2.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국의 법률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0 조 <정관 개정 연혁>

1958. 3. 1 재영 한국 유학생회 발족

1965. 11. 1 재영한인회로 명칭 변경

1990. 12. 16 일부 개정

1991. 1. 21 전면 개정

1994. 6. 25 Charity Commission 에 자선단체 등록(No. 1040160)

1997. 12. 6 일부 개정

2003. 12. 6 일부 개정

2004. 2. 16 일부 개정

2012. 12. 3 일부 개정

2016. 12. 6 일부 개정

2017. 6.25 일부 개정

2017. 12. 16 일부 개정

2020. 8. 24 전면 개정

2021.12.30 일부개정
2022.12.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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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규정 : 재영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제 1 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재영한인회의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감독한다.

 

제 2 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8항의 선관위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회장

   및 이사회 임원들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인회장이 해임할수 있다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은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각종 한인단체에 봉사한 경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5-9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8월31일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관위원장은선관위원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수 있다
 

2.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에 유고시(사임, 사망, 질병 등) 현직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 선관위원장
    을 선출할 수 있다.
 

3. 선관위 구성 이후 선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승계하고, 필요시 선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선관위의 임기는 선거당일 후보당선 7일후 자동 해산된다.

    단 선거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정관 제 10조 1항의 사유로 후임회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 한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해결 및 후임회장 선출시까지 연장된다.
 

5. 현 한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은 현 한인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한인회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선관위원으로 수락하여 위촉된 자는 당해 년도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7. 정관이나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 관련 제반 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선관위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가 수행되도록 한다.

 2)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한인회 정관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3)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부정선거 행위를 감시한다. 부정선거 사례 발생시(의혹 포함)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고 후보자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회장 당선자를 공포하고 동포 언론매체에 공고한다.

9. 선관위는 선거관리 및 그 운영비로 입후보자 공탁금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선관위와 선관위원 개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입후보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11. 선관위는 한인회 감사가 수시로 재정감사를 할 수 있고 선거 후 7일 이내에 공탁금 반환(재영한인회로) 및 최종 감사를       한인회 감사에게 받아야 한다

 

 

제 2 장 선거권

 

제 3 조 <선거권>

1. 재영 한인으로서 정회원에 등록된자 (제 6조 2항 참조 ) 
 

2. 한인회 사무처는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 등록 기간 중 주 2회 이상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최종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피선거권

 

제 4 조 <후보 자격>

1.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2. 선거년도를 포함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후보 등록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 진행이 없고 영국 또는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집행 만료후 5년 이상 경과한자

4. 재영한인회 또는 한인단체에서 2년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으며 영국내 한인사회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있는 인사여야 한다.

 

 

 

제 4 장 후보 등록 서류 및 등록 시한

 

제 5 조 <후보 등록 서류>
 

1.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후보등록 신청서

  2) 이력서

  3) 사업계획서

  4) 추천서

  5) 공탁금

  6) 여권 사본(원본 지참)

   

2. 후보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는 선관위가 교부하는 양식

3. 사업계획서는 한인회장 당선 후 수행하고자 하는 한인회 사업 구상

4.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 혹은 한인회 정회원 60인 이상의 추천서

 

제 6 조 <선거 공탁금>

1.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는 일만파운드(£10,000)의 공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공탁금은 한인회에 귀속되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공탁금은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

4. 공탁금은 선관위가 보관하며 선거관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 7 조 <선거 공고 및 후보 등록>

1. 선관위는 9월 20일까지 선거 공고를 on-offline 동포 언론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공고 회수는 2개 이상의 매체에 각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부터 상기 제 5 조 1항의 후보 등록 서류 양식을 교부한다.

4. 입후보자는 상기 5조 1항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10월 31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시한까지 제출된 후보 등록서류를 즉석에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접수증과 공탁금

   영수증을 즉시 교부한다. 이로써 후보 등록이 완료된 것이며 이후에는 공탁금과 등록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후보 등록 마감시한에 제출된 등록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후보 등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탁금을 제외한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모든 후보 등록 서류는 선거후 7일 이내에 선거 관련 인수인계시 재영한인총연합회에 반환한다

8. 적법한 후보 등록자가 복수일 경우 아래 제 5 장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고,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당선자를 공포하고, 현지 동포 언론 매체에 공고한다.

 

 제 5 장 투표 및 개표

 

제 8 조 <투표 일자>

투표는 선거 년도 11월 4째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실시한다

 

제 9 조 <투표 장소>

선관위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 10 조 <투표 방법 및 개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당 1표(단체도 1표)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는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각 입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선자 공포>

선관위는 최종 확정된 재영한인총연합회장 당선자를 당일 공포하고 당선이후 7일 이내에 당선증 전달과 현지 동포
언론 매체에 공고한다

 

제 12 조 <개정>

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 한인회정기총회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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