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도난사건 발생 !!
한인회 정기총회 관련 기사가 나온 1월3일자 유로저널이 H-MART에서
당일날 1000부 이상이 도난,절도 사건 발생
신문에 실린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1월 3일에 H-MART와 KOREA FOOD에 배포된 유로저널이 특정인에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았고, 이 신문을 가져간 사람 스스로 문제가 많았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유로저널은 1월 17일자에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총정리하여 게재하겠습니다.
특히, 이 신문들을 유로저널(아래 한인회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의 허락없이 모두 가져간 특정인은 아래 연락처로 스스로 자수하여 그 죄와 피해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자수하여 더 불편한 일이 없도록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절대 선처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및 카카오톡: 0786 8755 848 이메일; eurojournal@EKNEWS.NET
재영한인총연합회,
감사 보고 바탕으로 회장 선거 무효 선언하고 재선거 발표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김숙희, 이하 한인회)가 정기 총회에서 발표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감사보고를 바탕으로 신임 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선언하면서 비상대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한인회는 12월 2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인회측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오후 6시부터 거의 8시 30분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정관 제9조(회의) 5항에 따라 정족수 50명이상이 넘는 6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승원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찬반 결정은 이견이 있을 때마다 승인이 필요할 때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해 결정하는 민주방식이었다.
국민의례와 김숙희 회장의 인사말이후 제 35대 재임기간(2년 3개월)동안 개최되었던 활동 및 각종 행사 보고가 이루어졌는 데, 다양한 활동으로 역대 한인회중에서 한인 대상 공식 활동 및 행사가 가장 많았던 기간으로 평가되었다.
이어 감사 보고를 위해 원래 두 명의 감사이어야 하는 데 감사 2인중 송영주 감사가 회장 선거 출마로 사임하게 되어, 정관대로 총회를 개최해 감사 선출을 해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짧아 김상수 감사 1 인으로 감사 보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 반대없이 1 인 감사 보고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김상수 감사는 거의 3일간을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개인적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해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한 후 자신의 보고서를 이승원 수석부회장이 대독하도록 위임 했다.
이 또한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
재정 보고, 만장 일치로 승인 통과
재정 보고에 대해서는 참석 한인들이 만장 일치로 승인하면서 통과 되었다.
제 35대 재임기간(2년 3개월)동안, 총 수입은 102,584파운드였으며 총 지출액은 95,222파운드로 잉여 예산은 7,361 파운드였지만 총회 경비 등이 미 포함되어 있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선관위 감사 보고의 경우, 한인회측에 의하면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회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단 한 명도 참석치 않아 선관위측의 직접적인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이는 중책을 맡은 선관위측의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한인들이 지적했다.
감사, 선관위 활동에 대해 16가지 문제점 지적해
우선, 김상수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매우 예리하게 진행해 16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임 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모든 서류 및 비용을 인준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상수 감사의 보고서 결론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면 아래와 같다.
선관위의 자료를 가지고 심사숙고 감사한 결과
선관위원들이 작성한 회의록의 신빙성 , 회의 안건 결과 ,
정관을 무시한 진행 , 후보자 서류 관리 미흡 , 식당에서 회의로 회의에 관한 진정성 ,공탁금의 불법소유 등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결과로 본 감사는 36대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서류 및 사용된 비용을 인준 할 수 없다 .
우선, 선관위원들이 작성한 서류, 서명,안건 결과,정관을 무시한 진행 , 후보자 서류 관리 미흡 등 지적 사항 하나하나를 영상(PPT)으로 제시하면서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참석한 한인들로부터 탄식이 흘러 나왔고 고개를 젓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서류 절차나 재정 사용 등의 지적은 제외하고 직접 선거와 관련된 감사의 보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16가지중에서 번호 순으로 아래와 같다.
2. 선관위에서 선거 후 7일 이내에 재영한인회로 공탁금을 반환을 거부해 한인회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공식 반환요청을 2023년 12월15일에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22일 현재까지 선관위가 불법소유
5, 정관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정회원(당해년도 회비를 지불한자)이어야 하는데 (선관위 2차회의인 23년9월11일 선관위관련 규정사항 설명시 선관위는 정회원이어야 하니 회비를 빨리 납부하라고 전달함) , 선관위 8차 회의록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중 김준환씨는 뒤늦게 10월28일 당해 년도 정회원비를 납부하였고 이에 선관위원들이 8차회의인 10월28일 회의에서 선관위원 5명 전원만장일치로 김준환씨를 선관위원으로 선임 (그전까지는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선관위원으로 인정 하지 않았음) 이후 1차 부터 7차 회의 발언을 선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정한다고 자체적으로 뒤늦게 조정하였음 .
이 사례는 선관위원이 정관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선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가장 중요한 위법사항은
김준환씨는 10월27일 이때는 정회원 자격이 없고 선관위원이 아닌데도 본인의 개인구좌로 황승하 후보의 공탁금을 입금 시켰음
6, 공탁금을 한인회 구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입금당시 선관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준환씨의 법무법인 에스크로 구좌에 보관한다고 하였고 ,입금된 구좌가 에스크로 구좌인지 , 개인구좌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에스크로 구좌라면 송영주 후보나 공탁금을 보낸 사람들의 사인이 필요하다 . 각 입금인에게 사인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박재현 선관위원장 대리에게 김준환씨 구좌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금일 12월24일까지 아무런 답변 및 관련서류를 받은게 없어서 공탁금의 존재에 의문이 든다.
7, 송영주 후보의 입금내역은 정확히 본인이름 (송영주)이 명시되어 있는데 황승하 후보의 공탁금 4건의 입금자의 이름은 검정 사인펜으로 지우고 인수를 받아 정당한 공탁금인지 아니면 김준환의 개인 내역인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추가자료를 요청 , 살펴보았으나 입금내역에 황승하 후보의 공탁금 이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공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
하여 한인회에서는 황승하 후보의 공탁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선관위에 정식 e-mail 로 12월20일 오후5시15분에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2023년 12월22일까지 답변이 없음 , 하여 4명의 입금내역은 황승하 후보의 공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
9,5차회의록 (9월25일) 에 의하면 공탁금을 기탁금으로 표현하였으며 한국민사 소송법을 적용해서 정관에 명시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함
(김준환은 영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요망됨)
11,회장 입후보의 조건은 정회원 60명 의 추천 또는 이사진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양 후보들의 추천서에는 당시 회비 미납 이사진의 추천서를 받았다. 또한 한 분의 이사의 추천서 날짜는 11월26일로 사인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전혀 문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인정을 했다고 사료된다 . 그리고 추천서 작성시 이사진의 회비 미납은 한인회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 선관위는 이사진의 여부를 한인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한인회로 어떠한 확인절차도 요구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하였다 하여 입후보 자격이 정관상으로 부적격 하다고 사료됨
12,두 후보의 이력서 및 신원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뒷받침할 만한 서류들이 없다.
예를 들면 이력서에 명기되어 있는 양 후보의 최종학력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서류가 없고 황후보자는 실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유틸리티빌, 운전면허증 등)가 없다 .
또한 선관위 8차회의록에 의거 10월27일 저녁8시에 후보등록한 황승하 후보의 신원 및 접수서류 확인을 다음날인 10월28일 (8차회의) 에 입후보 결격사유 무 라고 기입이 되어있는데 이를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 특히 송영주 후보의 서류확인은 어느 회의록에도 없다. 이에 신원 및 서류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5, 하기의 내용은 선관위 감사중 가장 위험한 행위로 보고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선관위 자체 회의록 ( 제 6차 회의록 , 2023년 9월5일 작성) 안건 3.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선거 종료시가 아닌 차기 집행부 출범일 까지로 하여 선거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분쟁 접수의 창구가 되기로 함
이는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만 개정이 될 수 있는 정관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개정하는 행위이고 정관에 위배되고 한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용납할 수 없다.
이와같은 감사 보고 발표 이후 감사 보고에 대해 질의 응답이 있었다
김숙희 회장: 황승하 후보는 공탁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고 왜 4 명의 이름으로 납부했나 ?
황승하 후보: 내가 돈이 없어서요.
회원 A: 공탁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납부하게 되면 접수가 불가능 하다.
황승하측: 공탁금을 후보자 이름만으로 납부하라는 규정이 어디있나 ?
유로저널 보충:
제 6 조 <선거 공탁금>
1.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는 일만파운드(£10,000)의 공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탁금은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
제 16 조 <회장 선거>
2.본회의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 일만 파운드(£10000) 와 선거관리위원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후보등록 마감시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한국의 모든 선출직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 선거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질문자 B : 공탁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고 BANKER'S DRAFT로 가져오려면 30분씩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30파운드가 드는 데 꼭 현금이어야 하나 ?
유로저널 보충:
지금까지 모든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현금과 BANKER'S DRAFT로만 납부되어 은행으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기에 입후보 자격이 무효.
특히, 다른 사람 이름이나 영국 LIMIT로 입금을 시킨 경우는 반환치 않는다는 구속력이 없기에 환불 요청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
에스크로 구좌라할 지라도 물건이 파손되거나 정상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 본인의 거래가 아닌 이상 언제든지 반환 및 인출이 가능하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도 필요할 때마다 1,000 파운드씩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했다.
질문자 C: 500여명이 투표를 통해 선거를 했는 데 50-60 여명이 모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나 ?
총회에서 소음에 묻혀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유로저널 보충:
제 9 조 <회의>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송영주 후보측:
우리는 선관위가 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기에 황승하 후보의 여러 문제점과 달라 황승하 후보 자격만 박탈하면 송영주 후보 단독 후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두 후보 모두 접수 당시 추천인 각 6명중에 각각의 추천인이 정회원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다고 발표.
이어 김숙희 회장은 긴급히 동의를 얻어 박제현 선관위원장 대리와 황승하 후보간의 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 전화 내용중에 이승원 수석 부회장이 공개여부 질의에 박 대행 동의했음)
이 공개 내용에는 황승하 후보가 접수 당시 선관위원들과 자신의 공탁금 대신 납부한 4 명의 이름을 공개치 않는다는 밀약이 있었는 데 왜 공개했느냐에 대한 항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어 김숙희 회장은 두 건의 녹음이 더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구성원(COMMUNITY)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답을 들었다면서 찬반을 물어 대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녹음을 공개했는 데 이 내용은 선관위원장 대리에게 황승하 후보가 납부자 명단 공개에 대한 항의 속에 비속어, 쌍욕이 난무했고 특히, 살인 운운 등 협박성 발언이 들어 있었다.
이 공개 후 김숙희 회장은 살인 운운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인회 임원, 선관위원, 및 한인 보호 차원에서 대사관 외사관에 신고를 했으며 킹스톤 경찰서에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이전에 박재현 선관위원장 대리도 자신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킹스톤 경철서에 신고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을 듣는 과정에서 황승하 후보측 및 일부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역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속되었으며 일부는 더이상 못듣겠다면서 귀가해 버렸다.
이와같은 2 시간 이상의 토론을 통해 김숙희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은 " 이번 선거의 선관위 활동을 심도있게 감사한 본회 감사가 선관위 활동중에서 16가지를 지적하면서 선관위 활동을 인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앞서 함께 청취하신 녹음 파일에서 선관위와 황승하씨의 결탁한 내용이 나오므로써 분명 부정선거임을 확인하게 되어 이번선거는 선관위의 비상식적이고 공정치 못한 선거임을 확인하며 이번 선거는 전면 무효이며 재선거를 공표합니다." 고 책상을 '탕,탕,탕'치고 퇴장해 총회가 폐회되었다.
본 지가 긴급하게 입수한
박재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의
2023년 12월 17일에 한인회로 보낸 내용 이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선관위는 제36대 재영한인회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황승하와 불미스러운일과 함께 아래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선관위를 해체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오후 9시25분과 오후 10시07분 황승하와 두 차례의 통화가 있었음.
황승하는 선관위원장 대리와 그의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받음.
황승하는 선관위원장 대리에게 살인사건이 날 것이라는 위협을 함.
통화 중 당시 황승하 후보 등록자의 공탁금이 사람 목숨과 관련있는 돈이라고 말함.
따라서,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하고 선관위를 해체한다.
공탁금 잔액 전액을 한인회에 인계한다.
또한 선관위는 사람 목숨이 달린 위험한 공탁금을 잘 못 받았음을 재영한인회와 재영한인 동포사회에 인정하며 깊은 사과와 함께 당 선거에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위의 본 지가 긴급하게 입수한 박재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의 2023년 12월 17일에 한인회로 보낸 내용 이하...의 글이 보도된 후 박재현 직무대리로부터 내용에 대한 반론 요청이 있어 재영한인총연합회 이승원 수석부회장에게 반론 요청에 대한 글을 제공하고 해명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어 두 당사자의 글을 이 기사 맨 아래에 변경없이 그대로 게재 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의 반론에 문제가 있다고생각하면 두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서 본 지에 연락 주시면 두 당사자의 합의된 내용만을 앞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감사 보고서외에도 이번 선거의 문제점
본 지가 선거 직후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무자격 선거권자들이 전체 투표 참여자 500여명중에 거의 450여명에 해당되었다.
재영한인회 수정된 정관은 2 년간 회비를 회계 연도이내에 납부해야 선거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납부자는 불과 60여명이고 그중 50여명만 2023년 1월부터 선거일까지 납부해 실질적인 선거권 자격을 갖는자들은 이들 50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선거 직전에 2 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한 한인들이 대부분(약 450-500여명)이어서 이들은 실제로 선거 자격이 없어 이와 같이 대거 무자격자들이 참여한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재영한인회는 정회원 자격과 선거권을 갖기 위해 2 년간 회기 내에 납부해야할 회비를 기업회비(동포업체 대표, 연 150 파운드), 일반회비(그외 개인, 연회비 30파운드)로 구별하고 있으며 기업회비를 14명만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에서 동포업체 대표들이 일반회비만 납부하고 대거 투표(약 100여명)를 했기에 이또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일반회비 납부후 투표하려던 동포업체 대표가 제지 당해 추가 납부하고 투표한 관례가 있음)
이는 선관위가 한인회로부터 넘겨 받은 정회원 , 혹은 유권자 명단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확인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투표장에서 이를 항의한 한 유권자에게 선관위는 "우리는 한인회에서 넘겨준 명단대로 한다."고 밝혔다가 해당 유권자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한인회 정관 선관위의 책무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8. 선관위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2)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한인회 정관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이와같은 규정에 따라 직전 선거에서도 한인회로부터 정회원이라고 넘겨준 명단을 2-3일씩 걸려 확인했다고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이승원 현 수석부회장이 밝혔다.
이러한 심사를 위해 선거 1 주일전까지만 회비를 받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전세계 한인 사회에서 거의 13년동안
선거때마다 대납선거, 부정 선거로 악명 높은 영국 한인들.
선거 후 분열은 물론 신뢰성 회복 어려워
회장에 출마한 두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억울하게 생각되고 느껴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선거에 임했다면 공탁금 1만 파운드중 선관위 사용 몫인 최대 30%를 제외하고 7천 파운드씩 돌려 받으면 되니 1인당 3천 파운드씩만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런 혼탁하고 비정상적인 선거를 조장한 책임은 먼저 후보들에게 있으니, 오히려 한인들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 대납 선거, 부정 선거를 다시는 발생치 못하게 하고 꼼수를 부리면서 정관을 지키지 않는 일을 타파해서 재영한인 사회와 한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한인회장의 존재나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큰 김숙희 회장 집행부는 제대로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제대로 개정해서 향후 회장 선거에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우선, 선거권자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하려면 회비 납부 연한도 중요하겠지만, 회비 납부 마감을 선거 공고 직전이라든 지, 후보자 등록 직전 일로 하면 대납 투표 등이 최소화 되거나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장 선거에도 돈들고 다니면서 '회비 대납해줄테니 나 좀 찍어 주세요'하는 과거 50-70년대 고무신 선거는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돈장이 아닌 진정한 회장이 필요한 것이다.
한인들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실력있는 자(들), 회장감이 되는 자(들)만이 출마하여 한인회와 한인사회 수준과 위상이 더 높아져야 한인회가 한인들로부터라도 관심을 받게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행되길 바라는 것이 영국내 한인회에 관심있는 한인들의 생각임을 각성하길 기대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2024년 1월 3일 보도 반론에 대한 두 당사자의 글 게재
위의 본 지가 긴급하게 입수한 박재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의 2023년 12월 17일에 한인회로 보낸 내용 이하...유로저널의 해당 기사에 대해 박재현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리가 반론 요청의 이메일을 보내 본 지는 요청 내용에 대해 재영한인총연합회 이승원 수석부회장에게 해명 혹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받아 내용에 변경없이 그대로 게재합니다
* 보도 반론 요청자 : 박재현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리
* 보도반론 요청에 대한 이승원 재영한인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반론 요청 내용 1 : 박재현 직무대리
선관위는 한인회에 대하여 전원탈퇴 및 공탁금 반환에 대한 그 어떤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유로저널의 보도는 박재현 선관위원장 대리와 이승원간의 개인 톡에서 이승원의 요청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 본 것일 뿐 선관위의 의사표현이 아님은 물론 박재현 개인의 의사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단 한번도 동료 선관위원들과 논의조차 거친 적이 없습니다. 박재현은 개인과의 카톡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이용한 이승원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반론 요청 1 내용에 대한 이승원 수석부회장 답변 및 해명
이승원 개인톡이라고 했는데 선관위원장 대리가 대화를 한 내용은 이승원의 개인톡이 아니라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승원 톡입니다
선관위는 단 한번도 선관위의 공식메일을 사용한적이 없고 선관위원장 대리인 박재현씨의 개인 email (mysics@gmail.com) 을 선관위 공식메일로 사용하였읍니다 . 제 카톡도 수석부회장의 공식 카톡으로 선관위원장대리와 공식적으로 .사용했읍니다
개인적인 톡으로 상대방은 생각할수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유선상으로 박재현 선관위원장 대리와 통화한건 사실입니다. 황승하씨와 3자 통화에서 밝혀진 선관위와 황승하 당시 후보자와의 결탁이 녹음파일에서 들어남에 따라 당시 선관위원장 대리였던 박재현씨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었읍니다
그 내용을 본인이 써서 당신 한인회 수석부회장인 저에게 보낸것입니다. 선관위원장 대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시키면 그대로 할까요 ? 본인의 생각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시 수석부회장인 저에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요청 내용 2 : 박재현 직무대리
마지막으로 공탁금은 유효한 당선자인 황승하 당선자에게 선관위원과 각계 한인원로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박재현 선관위장이 직접 전달 하였음을 알립니다.
반론 요청 내용 2에 대한 이승원 수석부회장 답변 및 해명
36대 회장선거 선관위는 12월14일 마지막으로 한인회로 보낸 이에일 이후에 한인회에서 보낸 문의 에 관한 이메일에 관해서는 전혀 답도 없고 전화도 .않받았읍니다
한인회는 황승하씨가 한인회 돈을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계속에서 현금으로만 받고싶다로하는 지불요청에 너무 시달려 공탁금을 황승하에게 본인구좌로 입금은 동의한다고 했읍니다.
하지만
단 공탁금은 황승하 당선자 본인의 은행구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불허합니다. 라는 문구와 공탁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서서 공탁금의 존재의 확인요청을 담은 email 을 12월7일 당시 박재현위원장 대리에게 한인회 이메일로 공식 요구하였읍니다
12월7일 당시는 선관위의 의무인 감사자료 인수인계를 계속해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계 받기전으로 선관위와 황승하씨의 결탁내용을 몰랐을 때 입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이후 선관위에 보낸 이메일 역시 답변을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후 선관위로 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이메일은 (2024년 1월1일 오후9시21분) 공탁금을 황승하씨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인회에 통보한것 뿐입니다
절대로 현금으로 주면 않된다고 한인회 공식메일로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선관위가 역시 황승하씨와 결탁을 했다는 증거 입니다.
선관위원들은 총회에 나와서 소명을 할 기회를 주었지만 왜 전부 불참했을까요 ?
한인회 총회의 결론을 무시한 재영한인을 무시한 어의없는 행태입니다.
선관위와 황승하씨의 결탁증거인는 음성파일은 한인회에 보관중입니다 , 총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재영한인 누구나 한인회로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이승원 (전 35대 수석부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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