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김규자,김준환,전홍석,이지숙,태재두
(전 선관위원들의 요구에 관한 답변)
감사보고서는 12월12일 과 13일 두차례 걸쳐서 박재현씨가 한인회에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 작성하였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전 선관위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선관위 문제점을 소명할수 있도록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왜 전원 불참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1.선관위 : 선관위원 그 누구에게도 자료요청 한번 없고 제출받은 자료없이 어떤 자료로 감사하였는지 ?
답변 : 감사보고서는 상기날짜에 박재현씨가 한인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하였음 , 박재현씨의 전화 음성 녹음 파일에도 모든 서류를 한인회에 제출했다고 본인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말함. 만약 감사자료를 준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박재현씨는 선관위 공문서를 위조함으로 생각됨
2.선관위 : 정관상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서명 , 서명이 있는 감사보고서 존재하는지 ?
답변 : 본인이 감사한 보고서는 2023년 12월22일에 서명 하였음
3.선관위 : 공탁금관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
답변 : 정관 선관위 규정 제1장 2조 11항에 의하여 공탁금은 선거후 7일이내에 재영한인회 반환해야 한다.
4.선관위 : 선관위 회의를 식당에서 한것이 문제인가 ?
답변 : 선관위가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의는 한인회의 회의실을 사용할수 있는 허락과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인회의 공금을 사용하며 시끄러운 식당에서 왜 하였는지 ?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질문인지 ?
5.선관위 : 6차회의록 적성 당시 김준환씨는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 허위주장 ?
답변: 선관위가 제출한 제6차회위록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20203년 (이만이백삼년 ?) 9월5일 11:30-12:30 에 회의했다고 되어 있음 , 9월5일은 김준환씨는 한국 출장중임을 확인했음
6.선관위 : 김준환씨가 당시 정회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 ?
답변: 선관위가 작정한 회의록인 2023년 10월28일 작성한 제8차 회의록에 의하면 선관위윈들이 만장일치로 10월28일 부터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음, 이는 본인들도 그 전까지는 김준환씨는 선관위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한것을 의미함
7.선관위 : 공탁금관련 개인계좌에 보관한적 없고 법무법인계좌에 보관 ,개인계좌에 보관했다는 거짓 이유 ?
답변: 선관위가 제출한 서류는 법무법인 구좌인지 개인구좌인지 확인할수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을 요구함. 전 선관위는 법무법인 (LAW FIRM) 구좌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8.선관위 : ESCROW 구좌의 문의점
답변 : ESCROW 구좌가 무엇인지는 궁금하면 본인들이 알아볼것
9.선관위 : 황승하후보의 공탁금 입금내역 레퍼런스 모두 존재, 한인회에 재출, 래퍼런스가 없다는 거짓 ?
답변 : 선관위가 제출한 황승하 후보의 입금내역에 관한 레퍼런스는 입금의 근거가 있는 서류를 받은적이 없음 , A4 용지에 간의 영수증같은 내용만 있음 .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법무법인 구좌라고 하는주장하는 구좌의 Bank Statement 요구하였으나 답변받은적 없음
10.선관위 : 양 후보의 참관인과 선거위원장 대리 박재현이 모두 동의한 정당한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왜 부정선거인지 ?
답변 : 유권자의 기본인 한인회비를 미납하여 투표권이 없음을 선관위가 확인을 했다고 선관위공문 서류에 있는데 투표권을 주는것이 가능한가 ?
11.선관위 : 김준환 변호사 자격증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답변 : 김준환씨는 공개적으로 변호사라고 하기에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의 중책인 선관위원 이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12.선관위 : 근거 없이 여성 선관위원을 모함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고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
답변 :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바 여성선관위원을 모함한 적이 없고 한명의 여성선관위원의 특정후보 지지 소문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언급이 없음
13.선관위 : 회장 입후보의 추천인 자격 ?
답변 :한인회 이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선관위는 추천서를 받았을때 한인회 이사진인지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런 확인절차가 선관위의 책무이다. 또한 선관위가 한인회에 제츨한 서류중 한명의 임원진 추천서 (송영주후보) 는 작성날짜가 11월26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선거일은 11월25일 이었음. 선관위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
14.선관위 : 후보자 이력서나 학력증명서는 후보 등록 관련서류가 아닌데 이를 후보둥록 필수 서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
답변 : 후보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관한 사실관계및 확인 검증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런 절차가 필요 없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지 ?
15.선관위 : 선관위원의 사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근거는 무엇인지 ? 16차 회의록의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 ?
답변 : 무엇보다 선관위가 제출한 여러차례의 회의록의 날짜가 회의 순서에 맞지 않게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회의록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한인회 계시판 참조 요망)
14차 회의록 누락, 15차회의록 (23년 11월13일 작성) , 16차 회의록 (23년 11월6일 작성 ) 등 , (16차 회의가 15차 회의보다 먼저 진행됨 ? )
16.선관위 : 선관위는 총 17번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마지막 해단식에는 회의가 없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것이 감사 상 하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
답변 : 선관위 제출서류중 17차 회의록은 없었고 11월27일 유미회관 £250 (선관위 해제준비) 와 12월1일 간지식당 £295.76 (선관위 미팅) 이라고 선관위 비용내역서에 쓰여있음. 하여 당연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회에서 한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17.선관위 : 선거 관련 분쟁 시 선관위가 존속하는 것은 정관에 나와있는 규정인데 정관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된 이유는 ?
답변 : 선관위원회 규정 제 1장 2조(구성) 4항에 의거 선거에 관한 분쟁이 있을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이 될수있다, 선관위원들이 마음대로 유지 하는것이 아니다 , 정관을 무시한 말도 않되는 행태이다
18.선관위 : 한 선관위원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반론 제기에 대하여 선관위원의 반론이 맞고 본인 생각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틀렸다고 하였는데 감사보고서가 본인의 견해와 다르게 작성된 이유?
답변 : 상기 질문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다만 감사 보고서는 개인의 견해가 아닌 한인회의 정관에 의거 작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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